2학기 코로나19 대응 및 코로나19 확산방지 유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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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미옥 | 등록일 | 21.08.18 | 조회수 | 4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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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촤근(2021.7, 2021.8.14) 개정된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지침(제5판, 제5-1판) 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참고하시어 안전한 2학기 등교 개학을 위해 방역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등교 전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임상증상을 인지한 경우 등교 하지 않고 자가진단앱 등을 이용하여 학교(담임교사)에 연락 ○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검사 ※ 선별진료소 방문 전 가급적 콜센터(1339) 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고, 방문 시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중교통은 이용을 자제 -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 증상이 호전된 경우 담임교사에게 알린 후 등교 ※ 38℃ 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선별진료소를 재방문 □ 다음과 같은 경우 상황에 따라 등교 중단 ①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등교를 중단하고 정해진 기간동안 자가격리 ②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은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중단이 원칙 ※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 1), 2) 중 하나의 조건에 해당시 등교 가능
1)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2)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가능 ③ 학생 또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생은 등교를 중단 ※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 교실 입실 전 모든 학생 및 교직원 발열검사* 실시 - 37.5℃ 이상 발열 확인되면, 코로나19 임상증상을 확인 후, 보호자에게 연락, 선별진료소 진료·검사 안내 - 유‧초의 경우 보호자 연락이 안되거나,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 119 신고하여 선별진료소로 이동 ※ 초등학생의 경우 교직원 등이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보호자 또는 119구급대 도착시까지 별도 장소(일시적 관찰실)에서 대기
○ 화장실 이용, 급식 이용 및 음용수 섭취 등을 제외하고는 불필요한 움직임 자제 ○ 급식실 이동 전 발열검사 실시 및 코로나19 임상증상을 확인 ○ 교육활동 중 코로나19 임상증상을 확인한 경우,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시킨 후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하여 코로나19 임상증상 확인,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검사안내
○ 코로나19 의심증상자 대기를 위한 별도의 공간(일시적 관찰실)을 본관 1층 학교운영위원실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교내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한 귀가가 이루어지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염의심자 발생시 대응
○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내용 ① 검사중인 경우, 해당 학생에 대해 검사결과 확인시까지 등교중지 조치하고 학교는 정상운영가능 ②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 자가격리 대상자인 경우 통지받은 자가격리 기간 동안 등교‧출근 중지 조치 - 검사결과는 음성이나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 도록 하되, 대상자가 등교(출근)를 희망하는 경우 두 가지 내용*을 확인 후 등교 허용 가능 *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결과와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 ③ 선별진료소의 결정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를 관찰 후 호전되면 등교‧출근
▣ 코로나19 확산방지 유의사항 ▣
2020년 8월 19일 충주중앙탑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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