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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강조 안내
작성자 서미옥 등록일 21.07.09 조회수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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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강조 안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16명으로 최다 기록, 충주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방역수칙준수와 모임 자제 및 불가피하게 밀집장소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손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등교전 반드시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 현재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교전에 반드시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실시하여 코로나19 감염예방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 방학 중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 반드시 실시!

의심증상이 단 한 개라도 있는 학생은 등교중지 및 담임교사에게 연락

󰀲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미각 손실

가족 모두 불필요한 외출 자제하기, 밀폐·밀집·밀접 장소 이용하지 않기

외출 시 보건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

다음의 사항 중 한 가지라도 해당 될 경우 등교중지 및 자율/자가격리 실시

- 코로나19 임상증상(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미각 손실)이 한 가지 이상일 경우, 등교중지 및 즉시 귀가조치

- 선별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경우

-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등교중지 및 자가격리 실시

-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 본인 및 가족(동거인)중 확진 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 시 가급적 도보나 자가용 이용

담임교사에게 꼭 알려야 하는 경우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확진 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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