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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준수 및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안내
작성자 서미옥 등록일 21.06.18 조회수 500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충주의 기업체에서의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생, 음성.진천지역 학원으로 인한 코로나19 학생 확진이 이어지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반드시 등교 전에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실시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학교에서는 매일 오전 8~9시에 실시결과 명단을 확인하며, 연일 30~40명의 학생이 자가진단을 하지 않고 등교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엄중한 상황에서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합니다. 단순 감기(코감기 포함) 혹은 의심 증상으로 약을 복용한 경우, 감기약/치료약을 복용하지 않고 증상 없을 시 등교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동거가족이 검사를 받거나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즉시 학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교육부 방침에 따라 자율보호조치가 필요합니다. 안전한 학교를 위하여 정확하고 실질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방역수칙 및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주요 방역 수칙

내 용

매일 등교·출근 이전

자가진단시스템 반드시 실시

(학생·교직원) 실질적인 건강상태 자가진단 강화

- 주말, 공휴일, 방학 제외(, 원격수업 시에는 실시)

등교 전/ 점심식사 전

체온측정 실시

반드시 발열검사 실시/ (기본원칙) 37.5이상시 보호자 인계

귀가조치 선별진료소 방문 및 등교중지

자가진단 항목 내용

조 치 내 용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자가진단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97pixel, 세로 496pixel

   

임상 증상이 1개 이상 있는 경우 모두 체크

- 해당 증상에 대해 학교에 연락/ 학교는 등교·출근 중지 조치

- 의심증상 있는 학생·교직원의 등교·출근 시 집단감염을 유발할 우려로 의심

증상 발현 시 반드시 등교·출근하지 않고 학교에 연락한 이후 등교·출근 중지

*** 단순 감기(코감기 포함) 혹은 의심 증상으로 약 복용한 경우

감기약/치료약을 복용하지 않고 증상 없을 시 등교 가능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자가진단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10pixel, 세로 297pixel

   

학생 또는 동거인이 의심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할 경우

- 검사 실시 및 결과에 대해 학교에 연락/ 학교는 등교·출근 중지 조치

- 검사 결과 나오기 전까지 학생(교직원) 등교(출근) 중단

학생 또는 동거인이 역학조사로 인해 진단검사를 실시할 경우

- 검사 실시 및 결과에 대해 학교에 연락

- 상황 판단하여 등교중지 여부 결정(결과 나올때까지는 등교중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자가진단3.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10pixel, 세로 478pixel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받은 경우

- 자가격리 상황에 대해 학교에 연락/ 학교는 등교·출근 중지 조치

- 자택에서 2주간 자가격리 준수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교직원) 자가격리 중인 동거

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또는 출근 중단

- 자가격리 상황에 대해 학교에 연락/ 학교는 등교·출근 중지 조치

- 2주간 등교중지, 방역수칙 준수하여 자율보호

* 해외입국자이지만 보건당국의 격리면제 대상자의 동거인은 등교중지대상 아님

* 동거인이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학생(교직원)과 접촉없이 별도시

설 격리하는 경우 학생(교직원) 등교(출근) 가능

2.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안내

코로나19 예방접종자 일상회복 지원()

1차 고령층 중심 방역 조치 주요 완화 내용(일시: 61~ )

1차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

󰋯가족 모임 인원 제한 제외

󰋯예방접종 배지 제공(7)

󰋯경로당 등 여가 프로그램 참여 활성화

󰋯요양병원시설 등 종사자 주기적 선제검사 완화

󰋯노래, 관악기 강습등 프로그램 가능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요양병원시설 등 종사자 주기적 선제검사 제외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가능

코로나19 예방접종자 일상회복 지원()

260세 미만 전 국민 방역 조치 주요 방역 완화 내용(일시: 7월 첫주~9)

1차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다수가 모이는 행사 등 제외)

󰋯정규 종교 활동 시 인원제한에서 제외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제한에서

제외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

󰋯실내 다중이용 시설 이용 시 인원제한에서

제외

󰋯종교 활동 시 성가대, 소모임 가능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종교

(자료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정보 및 자료 참조: 질병관리청 https://ncv.kdca.go.kr/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https://ncvr.kdca.go.kr/cobk/index.html

충주중앙탑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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