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충주중앙탑초등학교 생활규정 안건제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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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수석 | 등록일 | 20.10.08 | 조회수 | 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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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사유 - 2020년.3.1 자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삭제되고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전담기구’로 변경되어 생활규정에 해당항목으로 변경. - 제 10조 폭력예방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삭제 - 경조사 출결 부분 현행 법률 및 시행령과 맞지 않는 부분을 현행 법률에 맞춰서 개정.
2. 제안내용
3. 제안근거 가.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나.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법률 제 14조, 동법 제 17조. 다. 2020학년도 학생생활교육 중요업무 전달사항(2020.2.26.) 라. 2020학년도 생활기록부 기재요령
4. 붙임 충주중앙탑초 학교규칙 개정 심의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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