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안내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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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순규 | 등록일 | 24.08.22 | 조회수 | 74 |
첨부파일 | |||||
<청소년증 발급 안내> * 청소년증: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여부와 무관)으로 권익증진 및 신분확인 등을 위해 발급‧운영하고 있습니다.
* 발급방법: 청소년(또는 대리인)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조폐공사 제작·발급 → 방문 또는 등기 수령합니다. * 청소년증 기재사항 :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유효기간, 발급일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홍보 포스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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