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검사 확대에 따른 보건소 선별진료소 무증상자 검사 허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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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미옥 | 등록일 | 21.04.16 | 조회수 | 161 |
관련 : 충청북도청 감염병관리과의 코로나19 대응지침 지자체용(9-5판) 진단검사 관련, 일부 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됨을 알려드리니, 학부모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사항》 ○ 진단검사 확대에 따른 보건소 선별진료소 무증상자 검사 허용 - 거리두기 관계, 역학적 연관성, 증상유무, 지역과 관계없이 검사 가능(별도공지시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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