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변경에 따른 코로나 19관련 등교중지 및 자율보호 안내(보호자확인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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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미옥 | 등록일 | 20.06.01 | 조회수 | 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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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교육부의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제2-1판)에 의하여 코로나19 임상증상(발열이나 호흡기증상 등)이 가정에서 있으면 등교하지 말고 콜센터 또는 관할보건소에 문의 후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검사)받아야 합니다. (*학교에서 코로나19 임상증상 학생 발견시는 지체없이 선별진료소 방문하도록 보호자에게 우선 연락 인계가 원칙임) 학생이 아래의 의심(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아래의 주의사항과 생활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열(37.5℃이상). 기침, 두통, 인후통, 오한, 근육통, 호흡곤란, 미각·후각소실 등 *코로나19 콜센터(1339, 043-120), 충주시보건소: 850-3431 * 등교중지 기간: - 증상 발현당일~4일간 쉬면서 관찰하고,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해열제 먹고 등교 불가) - 검사 결과 음성이어도 증상 지속되면 자율보호 실시, 38도 이상 증상 다시 발생 시 선별진료소 재방문 * 등교시 제출서류(출석인정에 필요): 첨부파일 참고, 증빙서류 사진 전송 가능 의사소견서, 등교중지학생 보호자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중 1가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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