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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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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검사 안내
작성자 서미옥 등록일 20.05.29 조회수 225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충주중앙탑초등학교 발열검사 실시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발열 및 건강상태 확인

단계

장소

내용

조치

1

가정에서

등교 전 가정에서 매일 반드시 체온측정 및 온라인 건강상태 확인 후 마스크 착용하고 등교

37.5이상발열, 호흡기 증상(기침,가래,콧물,인후통 등이 호흡기증상임)은 등교중지

의심증상 발견 시

등교하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연락

2

등교 시

통하버스 승차전 학생동 현관에서 발열체크 후 37.5이상이면 즉시 귀가조치.

(발열검사 결과 37.5이상이면, 안정을 취한 후 고막체온계로 재측정합니다)

37.5이상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확인되면 보호자 연락 후 귀가조치 합니다.

해당 학생은 보건소 상담 후 지시에 따르며, 증상 발현일 포함 최소 4일간 등교중지.

3

급식전

교실에서 발열 검사 후 급식실 이동

수시

일과시간 중

열감, 건강상태 이상 시 발열 검사 및 건강상태 확인

* 불가피하게 즉시 귀가 못하는 경우[일시적 관찰실]에서 대기(일시적 관찰실은 본관 현관 앞)

2. 유의 사항

. 학교에서 별도 안내하는 발열측정 시간에 맞춰서 등교합니다.

. 통학버스 이용하는 학생 보호자께서는 함께 승차하는 곳으로 나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발열측정 기다릴 때 서로 모여 있지 말고, 바닥에 붙인 스티커 앞에 서도록 합니다.

줄을 서 있는 동안 실내화는 미리 갈아신도록 합니다.

.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학부모님께서는 학교 안으로 출입하지 않습니다.

. 학교에서 발열(37.5이상 열), 호흡기 증상(기침, 콧물, 인후통, 두통, 설사 등)있으면, 시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귀가조치 하오니, 부모님께서는 비상연락이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에서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발생 시 선별진료소 이송(보호자가 이송함이 원칙임)

. 학교에서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발생 시 119 신고

. 관내 선별진료소(보건소, 의료기관) 이송

. 선별진료소 검사 결과에 따라 병원, 자택 이송

 학교에서 코로나19 임상증상 학생 발생 시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2020.05.26.~.)

불가피하게 119구급차를 이용  경우: 119 차량에는 학생만 탑승, 보호자는 자차로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어 119 이송 시

   -결과에 따라 학생은 귀가 or 병원 이송

-의사가 등교 가능하다고 하면, 3~4일 등교중지 필요 없음(소견서 지참)

-검사결과 음성이어도 보호자가 타 병원 진료를 원하면병원까지만 이송, 귀가는 자차

 

. 안전을 위해 최소 1M이상 건강거리 유지 및 차례를 지켜 체온측정에 참여합니다.

. 마스크는 항상 착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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