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위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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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병남 | 등록일 | 19.03.14 | 조회수 | 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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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위촉 안내입니다. 아이들이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는 학교폭력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구성 ◈ 위촉 위원 : 학부모위원 ◈ 위원의 정수 : 1명 ◈ 위원의 임기 : 1년(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기간)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기능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 심의 의결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분기 1회 및 학교폭력사안 발생 시 회의 참석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위촉 절차 ○ 학교 홈페이지 위촉 공고 : 2019년 3월 13일(수) ○ 가정통신문 발송 및 희망 학부모 의견서 접수 : 2019년 3월 13일(수) ~ 19일(화)까지 ○ 학부모전체회의 및 학부모대표회의를 통한 위촉 : 2019년 3월 21일(목) 학부모총회 시 직접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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