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존중 및 교권보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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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일선 | 등록일 | 18.05.17 | 조회수 | 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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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는 학부모님 댁 모두 행운과 평안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우리의 아이들에게 소신껏 교육하기 위한 ‘이해와 소통의 교권강화’ 를 위한 교권보호에 대해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교권보호는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기본입니다. 교육 공동체가 서로를 존중하는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가 조성된다면, 학교폭력이나 교권침해 등의 심각한 학교현장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위해 아낌없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가내 두루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른 행정처리 절차는 공지사항의 학교규칙,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에 따릅니다.
“선생님이 행복하면 학생도 행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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