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관련 청탁금지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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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일선 | 등록일 | 18.05.14 | 조회수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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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는 학부모님 댁 모두 행운과 평안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다가오는 스승의 날과 관련하여 학교에서는 일체의 선물도 받지 않으니 선물이나 꽃을 보내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온 국민이 노력하고 있는 바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붙임 문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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