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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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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관련 청탁금지법 안내
작성자 장일선 등록일 18.05.14 조회수 50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는 학부모님 댁 모두 행운과 평안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다가오는 스승의 날과 관련하여 학교에서는 일체의 선물도 받지 않으니 선물이나 꽃을 보내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온 국민이 노력하고 있는 바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붙임 문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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