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중앙탑초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 공포 및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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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일선 | 등록일 | 18.04.26 | 조회수 | 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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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문 충주중앙탑초등학교의 제정된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을 공포합니다. 2018년 4월 26일 충주중앙탑초등학교장 부칙 : 이 규칙 및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된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은 충주중앙탑초등학교의 교육가족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음과 주요사항 을 알립니다. 1.학칙 제 6장 19조 ① 학교 일과가 시작되는 오전 교육활동 이후 출석하였을 때는 지각 1회로 처리한다. 부연설명 : 학교 일과는 수업 1교시가 아닌 교육활동이 시작되는 기준으로 수업전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포함하여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해야함. 참고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 훈령 제 195호 2. 학칙 제 20조 교외체험학습 ②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외현장체험 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1주일 이내, 연 14일 이내로. 국외에서 체험하는 학습은 학습은 1개월(30일) 이내로 하고 방학 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국내 및 국외에서 하는 체험학습이 연속 1주일인 경우 공휴일 포함하여 산정하고 국내는 학기별 7일 이내로 한다. ⑤ 국외체험학습은 출입국 사실증명서도 함께 제출한다. 3.생활규정 제 14조 용의복장 ⑥학생의 신분학생의 신분에 맞지 않는 화장은 하지 않는다. 4 .생활규정 제 25조 ① 학교에서는 휴대전화 및 전자통신기기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휴대폰 및 전자기기를 소지하고 등교할 때는 전원을 끄고 본인이 관리한다. 다만 교육적으로 필요하 거나 특별한 경우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고 쉬는 시간에 사용할 수 있다.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붙임문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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