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공제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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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분홍 | 등록일 | 17.04.12 | 조회수 | 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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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활동의 다양화에 따른 학생들의 활동량과 체류시간의 증가로 더불어 학교안전사고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이 어느 때 보다 절실히 필요한 실정으로 생각되며, 학교안전공제회에서도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2. 학부모에게 공제급여 제도 안내와 제반 사항들을 알려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혼란을 방지하고, 학교에서는 공제급여청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제제도 안내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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