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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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일선 | 등록일 | 17.03.21 | 조회수 | 2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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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교외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 때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1주일전에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담임교사는 해당 아동이 제출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토대로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얻으며, 신청 아동은 체험학습후 교외 체험학습결과 보고서를 종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교외 체험학습의 출석인정 : 학교장 허가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국외는 1개월 이내, 국내는 1주일(7일) 이내로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시에 첨부파일의 자료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외 체험학습 방침에 따라 단순히 '여행'이 목적인 체험학습과 해외연수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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