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중앙중학교 영재학급 학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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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영재학급은 충청북도 충주교육지원청 관내 중학교 재학생으로 수학ㆍ과학 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영재학급은 충주중앙중학교 영재학급이라 칭한다.(이하‘영재학급’이라 한다.)
제3조(위치) 본 영재학급은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중앙중학교에 둔다.
제2장 학급 수 및 학생정원
제4조(학급수) 본 영재학급의 학급 수는 중등 수학・과학통합과정1 1학급, 수학・과학통합과정2 1학급으로 총 2학급을 편성.운영한다.
제5조(학생정원) 본 영재학급의 학생정원은 학급당 15명 내외(20명 이하)로 하며 다음의 경우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충원할 수 있다.
① 개강 전 또는 개강 후 결원 발생 시에는 선발전형 성적 차점자 순으로 충원할 수 있다.
② 타시도 및 타시군 영재교육기관 교육대상자가 관내 초ㆍ중학교로 전입하여 영재교육원 수강을 희망할 경우, 정원 내에서 편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③ 결원 발생의 경우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모집을 할 수 있다.
제3장 교육연한 및 지원 자격
제6조(교육연한) 본 영재학급은 매년 해당 영역별로 1년 과정으로 한다.
제7조(지원자격) 본 영재학급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충청북도 충주교육지원청 관내 중학교 재학생 중 수학ㆍ과학 분야에 뛰어난 재능과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영재학급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 학교장이나 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4장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방법 및 기준
제8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방법)
① 영재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의 동의하에 선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재학 중인 학교장이나 교사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영재학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받은 영재학급의 장은 선정 기준에 적합한 자를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① 본 영재학급은 충청북도 충주교육지원청 관내 수학・과학 활동에 관심 있는 중학교 1, 2학년 중에서 선발할 수 있다.
② 본 영재학급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의 3단계 선발 과정에 의해 영재교육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에 최종 합격한 자로 한다.
1. 1단계: 서류 전형(학교장 또는 지도교사 추천)
가. 충주교육지원청이 관할하는 중학교 1, 2학년
나. 수학・과학 분야에 창의성이 탁월하고 잠재 능력이 있어 교육내용을 이수할 능력이 있다고 학교장 또는 지도교사가 추천한 자
다. 타 기관 영재교육 대상자 제외(1인 1기관 지원 원칙)
라. 본 영재학급의 동일한 수학・과학통합과정에는 재응시 불가(단, 과정을 바꾸는 경우 응시 가능, <예> 수학・과학통합과정1 수료자가 수학・과학통합과정2로 응시)
2. 2단계: 영재성 검사
3. 3단계: 심층 면접
③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1. 1단계 서류 전형 통과 학생 대상 영재성 검사 70%, 심층 면접 30%로 최종 합격 대상자를 선정한다.
2. 동점자 발생 시 다음의 기준에 의해 처리한다.
가. 1순위: 영재성 검사 점수가 높은 자
나. 2순위: 심층 면접 점수가 높은 자
다. 3순위: 생년월일이 늦은 자
④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의거 다음의 해당 지원자에 대해 사회적배려대상자로 별도 선발할 수 있다. 단, 지원자가 부족할 경우 영재교육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2.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자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4.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자
5. 그 밖에 사회・경제적 이유로 교육기회의 격차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제10조(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① 본 영재학급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에 의하여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선정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영재학급의 장이 위촉한다.
1. 영재학급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2. 영재교육전문가
3.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
4.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
5. 그밖에 영재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기관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결원은 지체없이 보충하며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선정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재교육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영재학급 학생의 교육과정이수의 인정,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에 관한 사항
3. 영재학급 학칙개정 등에 관한 사항
4. 영재교육에 필요한 인적자원 확보(영재학급 강사 선발 등)
5. 그 밖에 학칙에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제5장 교육과정, 교육시간 및 평가
제11조(교육과정) 교육과정은 교과활동, 체험활동, 기타활동 등으로 편성하되 영재학급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교육시간) 수업시수는 주중, 주말,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연간 100시간 이상 운영하며, 1시간은 중학교 정규수업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13조(평가) 본 영재교육대상자의 평가는 비정규과정으로 연간 1회 이상 활동상황에 대하여 서술형 평가로 기록.보관하며 학년말에 그 결과를 소속 학교에 통보한다.
제6장 교육내용 및 교재
제14조(교육내용) 본 영재학급의 교육내용은 영재교육 목적에 적합한 주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교육내용을 영재학급의 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5조(교재) 본 영재학급에서 교재를 사용할 경우 영재교육전문연구기관 또는 상부기관의 개발.보급 자료를 활용하되 영재학급에서 필요로 하는 도서 또는 교재는 영재학급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제7장 생활기록부 작성 및 기재
제16조(생활기록부작성 및 기재)
① 본 영재학급의 장은 당해 영재학급에서 영재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준하는 자료를 작성.관리하고 이를 매 학년말에 소속 학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송부 받은 학교의 장은 그 영재교육을 받은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8장 입학 및 과정수료
제17조(전형 및 입학시기)
① 전형은 충청북도교육청 지침에 준하며, 입학 시기는 매년 3월 이후로 한다.
② 제6조 제1항, 2항, 3항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 시기는 본 영재교육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8조(입학결정) 본 영재학급의 입학은 규정 제8조, 9조, 10조에 의하여 선정된 자로 영재학급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제19조(입학) 본 영재학급 운영계획에 의거 입학 일시를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제20조(수료) 수료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영재학급 과정 수료는 1년 단위로 하며 교육과정 이수 상황과 출결시간에 준하여 인정한다.
② 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함에는 교육과정 이수에 필요한 시수(100시간)의 80%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확인 서류를 받아 출석으로 인정한다.
1. 소속 학교, 소속 교육지원청, 상위기관의 대표로 교육기관이 주관하는 대회에 참여하는 경우
2. 지진, 폭우, 폭설 등의 천재지변이나 법정 감염병 등으로 인해 결석하는 경우
3. 기타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출석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21조(수료증) 영재학급의 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료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9장 퇴학, 상벌
제22조(퇴학)
① 본 영재학급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더 이상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휴학을 불허하며 퇴학으로 처리한다.
② 보호자의 연서로 퇴학원을 제출하였거나 충주시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자가 희망하는 경우 퇴학으로 처리한다.
제23조(표창) 영재학급의 장은 품행이 바르고 교과활동, 교과 외 활동 분야의 성적이 우수한 자는 학년말에 지도(담당)교사의 추천에 의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24조(징계) 영재학급의 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① 징계는 그 정도에 따라 근신 및 퇴학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퇴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명할 수 있다.
1. 품행이 불량하고 학력이 열등하여 학업성취에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연속 5회 이상인 자
3. 소속 학교로부터 특별교육이수 이상의 처벌을 받은 학생
4.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거나 본 영재학급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제10장 수강료
제25조(수강료) 수강료는 징수하지 않는다.
제26조(수익자 부담) 영재교육대상자 캠프활동, 현장학습 및 선발관련 등의 비용 일부를 수익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11장 강사임용 및 확보
제27조(강사임용기준)
① 강사의 임용은 영재학급의 장이 위촉한다.
② 영재학급 강사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중등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
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다. 영재학급에서 담당예정인 영재교육분야 관련 학위를 가진 자
라. 해당 분야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강사의 수당에 관하여는 충청북도교육청 지침을 준용하되 복무 및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재학급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제28조(담당교사겸임)
① 영재학급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중심학교 소속 교사가 업무담당 겸임근무를 한다.
② 담당교사의 겸임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겸임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강사확보)
① 영재학급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 원장 1인(영재학급: 중심학교장 및 교감 각 1인)
나. 영재교육영역의 교과별로 영재교육을 담당할 강사 1인 이상
② 중심학교별 영재교육 업무담당교사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2장 재정
제30조(재원) 본 영재교육원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 배정액으로 운영한다.
제31조(예산관리.회계) 본 영재교육원의 예산은 충청북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중심학교장이 관리.집행한다.
제13장 기타
제32조(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영재학급의 장 또는 위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33조(학사운영지침)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영재학급의 장이 정한다.
제34조(규정준용) 이 규정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지침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 본 규정은 2019. 03. 0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은 2022. 05. 12.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