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한국어학급 운영 |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한국어학급은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한국으로 중도입국한 학생(결혼이민자 자녀· 외국인 노동 자 자녀)들이 한국에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기관입니다. ○ 한국사회 적응력을 기르기 위하여 예·체능 교과 등 일부 과목은 일반 학생들과 함께하는 통합교과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2014년 3월 1일 다문화 예비학교로 문을 열었고, 2021년 현재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한국어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으 며, 5명(중도입국 및 외국인)의 학생들이 한국어학급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운영으로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관내 초·중등 다문화가정, 중도입국, 외국인 학생들에게 맞춤형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기본방향 | 한국어의 기본 원리를 익히고, 한국어 사용 능력을 길러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한국문화와 한국인이 생활습관을 이해하고 체득하여 한국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 교육중점 | 초급 | 한국의 자음, 모음, 글자와 받침 익히기 | 초·중급 | 생활 한국어 및 단문 위주의 한글 익히기 | 중급 | 복문 한국어 및 학습 한국어 습득, 한국어 능력 시험 대비 | 특색 교육활동 | · 1:1 맞춤형·단계형 한국어 학습프로그램 운영 · 통합교육과정 운영(예체능 교과중심) · 한국문화 이해를 위한 다양한 현장체험학습 실시 · 다문화의 날 행사 운영 ·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및 또래 도우미 운영 · 꿈·끼 신장을 위한 방과후 교육활동 운영 |
가. 한국어학급 입학 대상과 선정 절차 1) 한국어 구사 능력이 낮아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한국문화에 대한 충분한 준비 과정 없이 학교에 입학하여 어려움을 겪는 중도입국학생 또는 외국 출생 다문화학생 중 중학교 학령기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2) 한국어학급 입학 대상자가 교육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어학급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입학 여부를 결정한다. 나. 한국어학급 입학 시기와 교육 기간 1) 입학대상자의 신청과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연중 상시적으로 입학이 가능하다. 2) 교육 기간은 학교장, 교사, 학생, 학부모 등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되, 연속 4학기 이내로 한다. 3) 예비학교 교육기간이 끝나면 원적 학급으로 복귀 또는 상급학교로 진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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