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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운영 계획 및 양식
작성자 박효진 등록일 22.03.10 조회수 154
첨부파일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교외체험학습 운영 기간

1) 국내 교외체험학습: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

2) 국외 교외체험학습: 30일 이내

3)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 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또는 오후) 단위 운영이 가능하다.

4) 교외체험학습 기간에서 공휴일, 재량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5)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 110, 최대 45 가능하다.

. 교외체험학습 운영 절차

1) 국내 교외체험학습: 담임교사는 체험 전에는 신청서 및 승인서를, 체험 후에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년 부장의 승인을 받으며, 모든 서류는 담당교사에게 제출한다.

2) 국외 교외체험학습: 담임교사는 체험 전에는 신청서 및 승인서, 해외여행 신고서를, 체험 후에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년 부장, 교감의 승인을 받으며, 모든 서류는 담당교사에게 제출한다.

. 결과 처리

1)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학생은 반드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한다.

2)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한 학생을 대상으로 사실 관계 확인을 한 후에 출석 인정으로 처리한다.(미제출 시 무단결석으로 처리)

3)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승인서(국내·), 해외여행 신고서(국외)는 학생 및 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국내·외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는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한다.

4)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신청 기한은 가정학습에 한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일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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