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운영 계획 및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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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효진 | 등록일 | 22.03.10 | 조회수 | 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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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기간 1) 국내 교외체험학습: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 2) 국외 교외체험학습: 연 30일 이내 3)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 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또는 오후) 단위 운영이 가능하다. 4) 교외체험학습 기간에서 공휴일, 재량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5)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 1회 10일, 최대 45일 가능하다. 나. 교외체험학습 운영 절차 1) 국내 교외체험학습: 담임교사는 체험 전에는 신청서 및 승인서를, 체험 후에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년 부장의 승인을 받으며, 모든 서류는 담당교사에게 제출한다. 2) 국외 교외체험학습: 담임교사는 체험 전에는 신청서 및 승인서, 해외여행 신고서를, 체험 후에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년 부장, 교감의 승인을 받으며, 모든 서류는 담당교사에게 제출한다. 다. 결과 처리 1)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학생은 반드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한다. 2)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한 학생을 대상으로 사실 관계 확인을 한 후에 출석 인정으로 처리한다.(미제출 시 무단결석으로 처리) 3)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승인서(국내·외), 해외여행 신고서(국외)는 학생 및 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국내·외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는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한다. 4)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신청 기한은 ‘가정학습’에 한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일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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