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교육복지사업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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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무곤 | 등록일 | 18.04.06 | 조회수 | 1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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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안내 나눔은 희망입니다! 나눔은 물질 뿐만이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 부드러운 미소, 유머도 좋은 나눔입니다.
○ 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취약한 여건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모든 학생의 교육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 학교가 중심이 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통해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건 등 삶 전반에 대한 지원으로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 도모
○ 학생 누구나 자신의 꿈과 끼를 발현할 수 있도록 학생 개개인의 여건에 맞는 복지 제공으로 취약계층 학생의 삶의 질 향상 및 교육성취 수준 제고 ☞ 일반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님
○ 집중지원학생 선정 기준 ㆍ1순위 - 교육급여수급가정 자녀, 법정한부모 자녀 ㆍ2순위 –소득순위 60% 이내,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차상위장애,자활 ㆍ3순위 –교육비지원 대상가정, 다문화가정 자녀, 새터민가정 자녀 ㆍ4순위 -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중 담임추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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