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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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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요청 안내
작성자 오경화 등록일 21.09.01 조회수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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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학부모님께 드립니다.

장애학생들의 인권침해 예방과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올해부터 전국 시.도교육감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대상자(보호자, 학생)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추진 근거: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13(특수교육 실태조사) 항 및 동법시행령 제8(실태조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13(특수교육 실태조사)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 제8(실태조사)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의 유형별 현황

2. 인권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현황

3. 인권침해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 현황

4.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1. 제출 기한: ~2021. 9. 9.()까지

2. 대 상: (학생) 초등학교 4학년 ~ 전공과 전체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

3. 방 법: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첨부 화일)하여 학교(늘푸른반, 본관 1층)로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 미동의 시 본조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비 고: 실태조사 기간 및 방법 추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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