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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개인형 이동장치 법 개정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구초록 등록일 21.04.20 조회수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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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중앙중학교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안내합니다.

 

1. 공유형 이동장치(알파카) 대여는 만 18세 이상만 가능(16~17세는 원동기 면허 소지가 한해

   대여 가능)

2. 개인형 이동장치(개인용 전동킥보드)도로교통법개정으로 2021.5.13.부터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

   운전 가능

 

위의 내용에 따라 중학생들은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용 이동장치 및 알파카의 사용이 제한됩니다. 가정에서도 학생들이 위의 내용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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