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개인형 이동장치 법 개정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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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초록 | 등록일 | 21.04.20 | 조회수 | 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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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중앙중학교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안내합니다. 1. 공유형 이동장치(알파카) 대여는 만 18세 이상만 가능(만16~17세는 원동기 면허 소지가 한해 대여 가능) 2. 개인형 이동장치(개인용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21.5.13.부터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 운전 가능 위의 내용에 따라 중학생들은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용 이동장치 및 알파카의 사용이 제한됩니다. 가정에서도 학생들이 위의 내용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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