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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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은진 | 등록일 | 20.10.23 | 조회수 |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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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감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에 따르지 않는 경우 2020. 10. 13. 부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 졌다고 합니다. 이는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이므로 현장지도 및 단속중심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합니다. 첨부문서를 참고하시어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며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환절기 기온차가 심해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는 요즘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학생들의 건강을 한번 더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첨부문서 내용) 과태료 부과기준, 마스크 착용 권고 기준,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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