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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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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발전기금 근절
작성자 장경호 등록일 11.03.03 조회수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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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투명하게 조성․운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각급 학교에서는 기부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부당발전기금(불법찬조금)은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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