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에 대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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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어진숙 | 등록일 | 10.03.08 | 조회수 | 3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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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대전지방국세청 신고관리과-679(2010. 03. 02.) 및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과-6256(2010. 03. 05.)호 2. 국세청에서는 2009년부터 저소득 근로자가구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근로장려세제 제도를 널리 알리고, 금년도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가 신청기간(5.1(토) ~ 5.31(월))에 빠짐없이 신청하기 바랍니다. - 붙임 근로장려세제 - 홈페이지 배너 링크 주소 : www.eitc.go.kr/esho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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