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방과후학교 강사 고용보험 설명자료 탑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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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경애 | 등록일 | 21.08.18 | 조회수 | 127 | |
1. 관련: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2755(2021. 7. 29.) 2. 2021년 7월 1일부터 방과후학교 강사(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한 고용보험 관련 설명자료를 충북 방과후학교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탑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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