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출석사항 평가】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생략) ②3년간 결석 1일 이내인 경우 또는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 이내인 경우 정근으로 한다. | 제19조【출석사항 평가】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현행과 같음) ②해당학년 동안 지각(또는 조퇴, 결과) 1회-8회인 경우와 최대 결석 2일과 지각(또는 조퇴, 결과) 2회인 경우까지 정근으로 한다. 1. 지각(또는 조퇴, 결과) 3회는 결석 1일로 간주하여 산정함. 2. 3년 정근의 출결 관련 횟수는 정근과 동일하게 적용함. |
제57조【근면 부문】개근 및 정근상은 제17조 ③항(출석인정), 제20조 ③항(기타결석)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①(생략) ②3년 정근상 : 3개년에 걸쳐 결석 1회 또는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3회 이내인 자에게 수여한다. ③(생략) | 제57조【근면 부문】개근 및 정근상은 제17조 ③항(출석인정), 제20조 ③항(기타결석)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①(현행과 같음) ②3년 정근상 : 3개년에 걸쳐 제 19조 ②항에 해당하는 정근인 자에게 수여한다. ③(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