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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계란 살충제 관련 자료
작성자 정순란 등록일 17.08.23 조회수 58
첨부파일
(주)풍림푸드.pdf (6.2MB) (다운횟수:30)

요즘 문제가 많은 살충제 계란에 대한 보도자료와 참고 자료를 올립니다.

학교에서는 지속적으로 가농바이오 주식회사의 제품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자료를 올려드립니다.


(보도자료)

 국내산 계란 살충제 검사 결과 및 안전관리 강화 방안
- 전국 산란계 농장 검사완료, 52개 농장 부적합 -


  정부는 오늘 이번 국내산 계란 살충제 검출(8.14)과 관련하여 국내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전수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국내에서 유통되는 계란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란계 농장 전수검사 결과) 정부는 8월 15일 0시부터 전국의 모든 산란계 농장의 계란 출하를 중지시키고, 산란계 농장에 대해 전수 검사를 8월 15일 개시하여 8월 18일 09시에 완료하였다.

  ㅇ 총 1,239농장을 검사한 결과 1,190개 농장이 적합, 49개 농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다.
  ㅇ 부적합 49개 농장은 일반 농장(전체 556개) 18개, 친환경 농장(683개) 31개이며,
    - 부적합 49개 농장에서 검출된 살충제 성분은 피프로닐(8농장), 비펜트린(37), 플루페녹수론(2), 에톡사졸(1), 피리다벤(1) 등 5개 성분으로 확인되었다.

     * 피프로닐이 검출된 8개 농장은 기준치 이하라도 회수·폐기

     * 친환경 인증농가(683개) 중 37농가는 친환경 인증기준만 위배하였으나, 일반 식용란의 허용기준치 이내이므로 관련 법에 따라 친환경 인증 표시를 제거하고, 일반계란으로 유통을 허용

  ㅇ 상기 산란계 농장 전수 검사결과와 관련하여, 일부 농장 시료 수거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검사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121개 농장을 재조사하여 2개 농장에서 살충제가 추가 검출하였다고 밝혔다.

  ㅇ 또한, 전국의 수집판매업체, 집단급식소 등에서 유통 판매중인 계란 291건을 수거하여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기 부적합 2건 외에 추가 1건이 확인되었다.

     * 비펜트린이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된 2건(신선대란 홈플러스, 부자특란) 회수·폐기 완료, 추가 확인 1건(계란)은 회수·폐기 진행중

     * 식약처는 부적합 계란자료의 살충제에 대한 위해평가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8.18일 개최하고 검토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 예정

󰊲 (후속조치 현황 및 계획) 정부는 적합판정을 받은 1,190개 농장의 계란(전체 공급물량의 95.7%)은 즉시 시중 유통을 허용하였다.

  ㅇ 부적합 농장의 계란에 대해서는 전량 회수 및 폐기조치하고, 향후 2주 간격으로 추가 검사를 실시하며,

    - 부적합 농장주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 축산물의 기준․규격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유독․유해 물질이 들어 있거나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ㅇ 또한,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반(51개반 153명, 3인 1조)을 구성하여 금일(8.18)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은 49개 농가에 대해 오염된 계란의 회수 및 폐기 상황 등을 직접 점검중에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등

  ㅇ 정부는 부적합 49개 농가에서 출하된 계란은 판매업체로 하여금 회수토록 하였으며, 마트 등 판매점, 음식점, 집단급식소, 제조가공업체에 부적합 농가 출하 계란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부적합 판정계란의 유통을 차단하도록 하였다.
    - 또한, 부적합으로 판정된 49개 농장에서 출하된 산란 노계로 생산한 닭고기 및 그 가공식품에 대해 추가로 수거하여 검사할 계획이다.
    - 계란관련 정보는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식약처 홈페이지, 식품안전정보포탈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및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아울러, 포털 검색창 등을 통해 살충제 계란 검색이 가능하도록 제공되고 있다.

󰊳 (계란 안전관리 강화) 정부는 국내 및 수입 계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첫째, 안전한 계란을 생산하기 위해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한다.
    - 그간 축산농가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하여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하여 향후 실효성 있게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또한, 농가 인식 제고를 위해 산란계 위생 안전 매뉴얼 제작 배포 및 농가 교육을 강화한다.
    - 생산단계에서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살충제 및 항생제 등 동물약품 관리 강화, 동물용의약외품 유통 판매기록 관리 의무화, 친환경 진드기 약제 개발 보급, 잔류농약 검사 시스템 개선, 부적합 계란 사후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고
    - 계란에 대한 이력추적 관리시스템도 조기 도입을 추진한다.

  ㅇ 둘째, 유통·판매단계에서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 과거 부적합 이력 농가와 대형마트, 음식점 및 학교급식소, 제조회사에 계란을 납품하는 판매업체에 대해 주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업체와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생산자 등)를 공개하는 등 특별관리 할 예정이다.

  ㅇ 셋째,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게 국내산 계란의 산란일자를 표시토록 한다.

  ㅇ 한편, 유럽을 포함한 해외에서 수입되는 계란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관 및 유통단계에서 철저한 안전성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 통관 단계에서, 피프로닐을 포함한 살충제 27종을 정밀검사하여 안전이 확인된 제품만 수입·유통을 허용하고 있으며,
    - 수입 후 유통중인 계란 및 알가공품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적합 시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 (친환경 동물복지 등 제도개선) 정부는 이번 계란 살충제 검출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계란 안전관리 강화 외에 선진국형 친환경 동물 복지농장 확대, 친환경 인증제 개선 등 제도개선 대책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ㅇ 케이지 사육 또는 평사 사육 등 농장 사육환경표시제도 도입,  동물복지 축산 확대 등 산란계 농장의 축사 환경을 개선하고,

  ㅇ 친환경 인증제도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 인증기관 책임강화, 인증기관 관리감독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하였다.

□ (관계기관 협업강화) 정부는 계란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농식품부와 식약처 등 관계기관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부처간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의 축산물 정보공유체계 확립을 위해 협의체 구축 등 생산과 안전 분야에 대한 상호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ㅇ 또한,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부처간 이견조정, 추가적 제도개선, 협업을 위한 사항에 대한 조정 등 컨트롤 타워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 정부는 금번 계란 살충제 사태로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리며,

  ㅇ 금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후관리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마무리하여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식품이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계란 중 살충제 선분별 부적합 결과 요약

 (8.21, 14시 기준)


검출성분

부적합 농가수()

비 고

피프로닐

(Fipronil)

8

허용기준 초과 : 3

허용기준 이내 : 5

비펜트린

(Bifenthrin)

37

 

플루페녹수론

(Flufenoxuron)

5

 

에톡사졸

(Etoxazole)

1

 

피리다벤

(Pyridaben)

1

 

52

 

붙임  1. 계란중 살충제 부적합 세부내역(52개 농가, 8.21일 14시 기준, 농식품부 및 식약처 홈페이지) 1부

         2.  청정원 유통이 계란에 대하여 1부

         3. (주)풍림푸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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