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계란 살충제 관련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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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순란 | 등록일 | 17.08.23 | 조회수 | 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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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문제가 많은 살충제 계란에 대한 보도자료와 참고 자료를 올립니다. 학교에서는 지속적으로 가농바이오 주식회사의 제품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자료를 올려드립니다. (보도자료) 국내산 계란 살충제 검사 결과 및 안전관리 강화 방안 정부는 오늘 이번 국내산 계란 살충제 검출(8.14)과 관련하여 국내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전수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국내에서 유통되는 계란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란계 농장 전수검사 결과) 정부는 8월 15일 0시부터 전국의 모든 산란계 농장의 계란 출하를 중지시키고, 산란계 농장에 대해 전수 검사를 8월 15일 개시하여 8월 18일 09시에 완료하였다. ㅇ 총 1,239농장을 검사한 결과 1,190개 농장이 적합, 49개 농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다. * 피프로닐이 검출된 8개 농장은 기준치 이하라도 회수·폐기 * 친환경 인증농가(683개) 중 37농가는 친환경 인증기준만 위배하였으나, 일반 식용란의 허용기준치 이내이므로 관련 법에 따라 친환경 인증 표시를 제거하고, 일반계란으로 유통을 허용 ㅇ 상기 산란계 농장 전수 검사결과와 관련하여, 일부 농장 시료 수거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검사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121개 농장을 재조사하여 2개 농장에서 살충제가 추가 검출하였다고 밝혔다. ㅇ 또한, 전국의 수집판매업체, 집단급식소 등에서 유통 판매중인 계란 291건을 수거하여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기 부적합 2건 외에 추가 1건이 확인되었다. * 비펜트린이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된 2건(신선대란 홈플러스, 부자특란) 회수·폐기 완료, 추가 확인 1건(계란)은 회수·폐기 진행중 * 식약처는 부적합 계란자료의 살충제에 대한 위해평가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8.18일 개최하고 검토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 예정 (후속조치 현황 및 계획) 정부는 적합판정을 받은 1,190개 농장의 계란(전체 공급물량의 95.7%)은 즉시 시중 유통을 허용하였다. ㅇ 부적합 농장의 계란에 대해서는 전량 회수 및 폐기조치하고, 향후 2주 간격으로 추가 검사를 실시하며, - 부적합 농장주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 축산물의 기준․규격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유독․유해 물질이 들어 있거나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ㅇ 또한,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반(51개반 153명, 3인 1조)을 구성하여 금일(8.18)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은 49개 농가에 대해 오염된 계란의 회수 및 폐기 상황 등을 직접 점검중에 있다. ㅇ 정부는 부적합 49개 농가에서 출하된 계란은 판매업체로 하여금 회수토록 하였으며, 마트 등 판매점, 음식점, 집단급식소, 제조가공업체에 부적합 농가 출하 계란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부적합 판정계란의 유통을 차단하도록 하였다. (계란 안전관리 강화) 정부는 국내 및 수입 계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첫째, 안전한 계란을 생산하기 위해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한다. ㅇ 둘째, 유통·판매단계에서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ㅇ 셋째,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게 국내산 계란의 산란일자를 표시토록 한다. ㅇ 한편, 유럽을 포함한 해외에서 수입되는 계란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관 및 유통단계에서 철저한 안전성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ㅇ 친환경 인증제도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 인증기관 책임강화, 인증기관 관리감독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하였다. □ (관계기관 협업강화) 정부는 계란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농식품부와 식약처 등 관계기관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부처간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의 축산물 정보공유체계 확립을 위해 협의체 구축 등 생산과 안전 분야에 대한 상호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ㅇ 또한,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부처간 이견조정, 추가적 제도개선, 협업을 위한 사항에 대한 조정 등 컨트롤 타워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ㅇ 금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후관리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마무리하여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식품이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계란 중 살충제 선분별 부적합 결과 요약 (8.21, 14시 기준)
붙임 1. 계란중 살충제 부적합 세부내역(52개 농가, 8.21일 14시 기준, 농식품부 및 식약처 홈페이지) 1부 2. 청정원 유통이 계란에 대하여 1부 3. (주)풍림푸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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