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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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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후불제 사업 다자녀가구 확대(24.9.27.) 시행 안내
작성자 신윤주 등록일 24.10.22 조회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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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후불제 융자 지원 사업을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 *2자녀가구 중 1명이라도 미성년이 있는 가구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하니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해당되는 가정에서는 지원 신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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