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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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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교외체험학습 양식 및 계획 (양식 일부 변경)
작성자 오수진 등록일 24.06.24 조회수 342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기존 양식에서 일부 항목이 추가 되었습니다. 추가된 사항으로 인해 변경된 양식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고,  이를 활용하여 교외체험학습을 활용해주시길 바랍니다. 

변경된 양식은 7월부터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사항과 양식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된 내용-

5일 이상 연속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주 1회 이상 영상통화로 학생 안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에 동의란이 추가되었습니다. 


교외체험학습은 실시 3일전까지는 신청서, 종료 후 7일 이내 보고서(보호자 동반 사진첨부 필수)를 제출하셔야 인정됩니다.  미제출시 무단처리 되니 꼭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1. 교외체험학습 운영 기간

1) 국내 교외체험학습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

2) 국외 교외체험학습연 30일 이내

3)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다만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 시 반일(중식 기준오전 또는 오후단위 운영이 가능하다.

4) 교외체험학습 기간에서 공휴일재량휴업일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2. 교외체험학습 운영 절차 및 방식

1) 수기 서류 제출 홈페이지에 등재된 교외체험학습 양식을 작성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체험학습 이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대국민 학부모서비스 제출대국민 학부모서비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서보고서를 작성하여 접수한다.

 

3. 유의사항

1)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한 학생을 대상으로 사실 관계 확인을 한 후에 출석 인정으로 처리한다.(미제출 시 무단결석으로 처리)

2)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승인서(국내·)는 학생 및 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교외체험학습 보고서는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한다.

 

3) 보호자 동반인 경우에만 승인이 가능하며, 보고서에 보호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첨부하여야 인정된다.

 

4) 5일 이상 체험학습 신청자의 경우 주 1회 이상 영상통화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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