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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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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계획 및 양식
작성자 오수진 등록일 24.03.06 조회수 157
첨부파일

자세한 사항과 양식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교외체험학습은 실시 3일전까지는 신청서, 종료 후 7일 이내 보고서(보호자 동반 사진첨부 필수)를 제출하셔야 인정됩니다.  미제출시 무단처리 되니 꼭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1. 교외체험학습 운영 기간

1) 국내 교외체험학습: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

2) 국외 교외체험학습: 30일 이내

3)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 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또는 오후) 단위 운영이 가능하다.

4) 교외체험학습 기간에서 공휴일, 재량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2. 교외체험학습 운영 절차 및 방식

1) 수기 서류 제출 : 홈페이지에 등재된 교외체험학습 양식을 작성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체험학습 이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대국민 학부모서비스 제출: 대국민 학부모서비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접수한다.

 

3. 유의사항

1)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한 학생을 대상으로 사실 관계 확인을 한 후에 출석 인정으로 처리한다.(미제출 시 무단결석으로 처리)

2)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승인서(국내·)는 학생 및 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는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한다.

 

3) 보호자 동반인 경우에만 승인이 가능하며, 보고서에 보호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첨부하여야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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