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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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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운영 계획 및 양식
작성자 오수진 등록일 23.03.08 조회수 527
첨부파일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외체험학습 운영 기간

1) 국내 교외체험학습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

2) 국외 교외체험학습연 30일 이내

3)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다만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 시 반일(중식 기준오전 또는 오후단위 운영이 가능하다.

4) 교외체험학습 기간에서 공휴일재량휴업일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5)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경계인 경우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며 1회 연속 최대 10일, 최대 30일까지 허용

 

교외체험학습 운영 절차

1) 국내 교외체험학습담임교사는 체험 전에는 신청서 및 승인서를체험 후에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년 부장의 승인을 받으며모든 서류는 담당교사에게 제출한다.

2) 국외 교외체험학습: 담임교사는 체험 전에는 신청서 및 승인서해외여행 신고서를체험 후에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년 부장교감의 승인을 받으며모든 서류는 담당교사에게 제출한다.

5일 이상 연속 국내/외 체험학습 신청자의 경우,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주1회 이상 영상통화로 확인한다. 

결과 처리

1)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학생은 반드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한다.

2)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한 학생을 대상으로 사실 관계 확인을 한 후에 출석 인정으로 처리한다.(미제출 시 무단결석으로 처리)

3)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승인서(국내·), 해외여행 신고서(국외)는 학생 및 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국내·외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는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한다.

4)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신청 기한은 가정학습에 한하여 불가피한 경우당일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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