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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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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선불카드 신청 안내
작성자 김무곤 등록일 22.10.04 조회수 71
첨부파일

<2022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사업 개요>

(지급대상) ’2237월 교육급여 수급 초··고생

(지급수준) 1인당 10(온ㆍ오프라인서점 및 EBS콘텐츠에 한하여 이용가능)

(사업기간) ’22.6.29.9.30. 신청기간 운영(’22.12.31.까지 지원금 사용 가능)

(신청기간 1개월 연장) ’22.6.29.10.31.

(지급수단) 카드(신용/체크)포인트, EBS맞춤형쿠폰, 간편결제포인트 중 택1

(지급수단 추가) 선불카드 지급 가능(별도 신청서 제출자에 한함)

(추진체계) 교육부(정책총괄)-교육청(재원조성)-재단(사업집행)-지급기관(지원금지급)

구 분

내 용

지원

내용

학생 1인당 학습특별지원금 10원 지급

- 지원수단: 카드 포인트, EBS 맞춤형 쿠폰, 간편결제 포인트 중 택 1

- 사용범위: ·오프라인 서점 및 EBS 홈페이지(영상)에 한하여 이용가능

신청

기간

2022. 10. 31.() [20221231()까지 사용 가능]

당초 신청 마감일 9. 30.()에서 1개월 연장

지원 대상

2022학년도 교육급여* 수급권자(37월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참고]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가능자

(본인신청)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미성년자 세대주의 경우, 14세 미만 본인 신청 가능

(대리신청) 복지수급 정보상 교육급여 신청인

주민등록 정보상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보호시설의 장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학생 또는 학부모 본인 명의 휴대폰, 공동인증서 필수)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누리집

(https://edupoint.kosaf.go.kr)

<신청 QR 코드>

(신설) 선불카드방식으로 신청 가능(별도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붙임. 안내문 참고

선불카드 지급 신청서: 신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내려받기 가능

제출처: (팩스) 02-3419-8832 / (이메일) edupoint@kosaf.go.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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