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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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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양식)
작성자 김경애 등록일 19.03.28 조회수 298
첨부파일

2019.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

1. 체험학습 운영 기간

  가. 국내 체험학습 : 횟수에 관계 없이 연간 7일 이내

 나.  국외 체험학습 : 30일 이내

2.  체험학습 운영 절차

  가.  체험학습 신청서(승인서 포함) 작성 및 제출

  나. 심사 후 승인 통보

  다. 체험학습 실시

  라.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3.  결과 처리

  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학생은 반드시 보고서를 제출함.

  나.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한 학생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한 후 출석으로 처리

4. 체험학습 신청서(승인서) 및 보고서 :  붙임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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