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질병결석 인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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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희정 | 등록일 | 18.12.03 | 조회수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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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 대상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을 가진 민감군 학생 * 단 , 미세먼지와의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 명시 필요 (2) 질병결석 인정 조건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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