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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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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질병결석 인정 가능
작성자 황희정 등록일 18.12.03 조회수 72
첨부파일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 대상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을 가진 민감군 학생

* 단 , 미세먼지와의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 명시 필요


(2) 질병결석 인정 조건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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