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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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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김효정 등록일 23.03.09 조회수 86
첨부파일

1. 신청 기간: 3월 13일(월)~3월 20일(월)

2. 신청 방법: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담임선생님께 개별 제출

3. 신청 서류: 신청서와 증빙자료

*신청서(2022학년도 다자녀 지원 대상 결정자는 증빙자료만 제출)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발급 시 생년월일만 명시된 것으로 발급)

자세한 내용은 가정통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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