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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김효정 등록일 22.03.10 조회수 104
첨부파일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1. 지원 항목: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2. 지원 기준: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3. 지원 금액: 연간 60만원

4. 신청 기간: 3월 14(월)~3월 18(금)

5. 신청 방법 및 신청 서류는 첨부파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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