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등교중지 기간 | 출결(증빙 자료) | 인정점 |
확진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출석인정 결석(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 22호 서식]) | 인정점 100% |
격리 통지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출석인정 결석(격리통지서) | 인정점 100%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출석인정 결석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인정점 100% |
<유의사항> 감염예방 관리안내 6쪽 참조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나 2)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 등교 허용 시 응시 가능 |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출석인정 결석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예: 문자 통지 사본 등)) | 인정점 100% |
<유의사항> 감염예방 관리안내 6쪽 참조 다만, 선제검사(병원ㆍ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 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 출석인정 결석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 고사 기간 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 확인 (예: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진료확인서, 콜센터 또는 보건소와 통화 사실 증빙자료 등) ※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선별진료소 방문 확인 등을 위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 출결처리와 별개로 인정점 부여는 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별도 처리 가능 | 인정점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