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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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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생활규칙(정) 제개정 의견수렴(학부모)
작성자 김종원 등록일 21.03.25 조회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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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는  2021 생활규칙(정) 제개정에 대한 학부모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통해 가정통신문을 드렸으니 설문지를 작성 제출바랍니다.

 

1. 근거: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

학교 규칙의 제ㆍ개정 시에는 학생들의 생활과 관련이 깊은 용의 복장, 휴대폰의 사용, 소지품검사 방법, 상벌점제 운영 등 징계외의 지도방법은 교육 3주체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주요 제개정사항

 상벌점제 운영, 용의복장 규정, 소지품검사, 전자기기사용, 교육벌

 

3. 절차:  발의- 교육3주체 의견수렴-  시안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장 공포-  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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