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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이명자 등록일 25.04.10 조회수 31
첨부파일

2025.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1.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항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금액

비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사립)

··고등학교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연간 600천원

졸업앨범비

(··사립)

··고등학교

70천원

사립초 제외

2. 다자녀 학생 지원 기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 수에 포함

3.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5. 4. 9.(수)~4.18.(금) - 학년도 중 다자녀 학생이 될 경우 상시 추가 신청 가능

신청서류: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서(붙임2 서식) 및 세 자녀 이상 가정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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