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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제출서식, 대상질환, 선정기준)
작성자 *** 등록일 24.11.01 조회수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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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내 난치병 학생 대상으로 병원진료비 중 직접 납부한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해당되는 학생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116()까지 학교에 제출하기바랍니다.

1) 대상학생: 도내 초···특수·각종학교에 재학, 휴학 또는 유예 중인 난치병 학생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학/편입학한 경우  해당 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청(, 전학/편입학한 날 이후 최초 발병 시 예외)

2) 대상질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6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및 제5조에서 정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또는 원인 불분명하고 치료법 미확립으로 완치하기 어려운 난치성 질환

3) 지원기간: 2023. 11. 1.(전년도 접수마감일 이후)~2024. 9. 30.까지의 비급여 진료비

급여 일부 또는 전액 본인부담금은 미지원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으로 지원받은 항목 제외(타 기관 지원사업, 국비지원사업 등 중복신청 불가)

비급여 진료비에는 의사 처방전이 있는 약제비(주사료)/특진료/초음파·MRI·CT 등 포함, 상급 병실료 차액은 의학적으로 불가피하다고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비용에 한함

4) 지원 대상자 선정은 난치병학생지원선정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며, 대상자별 생활수준 및 의료비 부담 정도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 지원

1인 지원 한도: 최대 1천만원

예산 범위 내 지원으로 소급적용은 하지 않음

5) 지급 방법은 개인 계좌로 송금, 최종 대상자 선정 및 치료비 지급은 2024년도 12월 중 예정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질환 설명서

(신규 신청자에 한함, 질환명 및 질환코드 정확하게 작성)

학생 의료비 내역서

비급여 진료비 등 영수증

(10만원 이상 신청: 진료비 세부내역서 추가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내 발급분, 학생본인 계좌 시 제출 불요)

타 기관 의료비 지원 확인서, 지급결정통지서 등(해당 시)

법정 저소득층 증명서(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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