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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옆굽음증 정밀검사비 지원 안내
작성자 박하늬 등록일 24.08.21 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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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에 본교에서 2학년 학생에게 실시한 척추옆굽음증 검사* 결과,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경우 2차 정밀검사를 받고 신청기한 내 청주교육지원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2차 정밀검사비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2024년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대한결핵협회에 의뢰하여 실시한 흉부X-선)

해당 학생은 척추옆굽음증 2차 정밀검사를 받고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기한 내 청주교육지원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붙임 파일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포함)

-문의사항: 청주교육지원청 체육건강과(043-299-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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