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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준 및 준수사항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박하늬 등록일 23.06.01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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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에 의하면 6.1.(목)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되고 확진자 격리기준이 5일 격리 권고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이에 교육부 지침에 근거하여 교내 확진자 관리와 준수사항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가정의 건강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일 격리 권고로 변경되었으나, 교내 감염병 예방과 전파방지, 학생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확진자는 5일간 등교중지를 적극 권고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자녀가 가정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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