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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교 내 외부 음식 반입 금지 안내
작성자 박민지 등록일 23.05.10 조회수 339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다변화된 기후환경 및 복합적인 외부 요인으로 계절과 상관없이 식중독이 연중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해 식재료 검수, 조리, 배식, 세척의 전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제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 이외의 교내로 유입되는 외부 음식(간식)으로 인해 집단식중독 사고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바, 학교장 허락 없이 임의로 간식(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합니다.

불가피하게 반입해야 할 때 사전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고 반입하여 주시고 다음과 같이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을 위한 보존식을 비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항목

내용

근거

- 식품위생법 제88조 제2항 제2

식중독 발생

- 학교 내로 반입되는 음식으로 식중독 사고 발생 증가

간식으로 인한

문제점

- 간식으로 인하여 밥맛을 잃고 점심이나 저녁을 거르게 되어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예측 불가능한 간식으로 인해 급식을 먹지 않고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 비용에 대한 경제적 손실이 커짐

외부 음식 종류

- , 햄버거, 빵류, 치킨, 피자, 김밥, 초콜릿, 과자류, 음료, 케이크, 아이스크림, 분식류, 기타 간식 등

보존식 관리

- 학교 내 반입되는 모든 음식(간식 포함)을 식생활관 보존식 냉동고에 영하 18에서 6일간(144시간) 보관

- 위반 시 과태료 400만 원

외부 음식 반입 대장

- 외부 음식을 반입해야 할 때 학교장의 사전 승인

- 반입 시 학생 명, 구입처 등을 외부 음식 반입 대장에 기재

- 외부 음식 반입 대장(각 학년 연구실에 비치)

문의 사항

- 식생활관(070-4349-6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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