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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교외체험학습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이승아 등록일 23.05.09 조회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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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를 가정통신문으로 다시한번 공지합니다.

 

다음은 교외체험학습 유의 사항이니 확인부탁드립니다. 

 

 학부모님은 24시간 신청 가능하지만, 담임교사는 업무시간에만 알림을 받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가 통과되면 승인 문자가 오지만 내용이 불충분하면 보완요청 문자가 옵니다.

(신청서와 보고서의 내용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신청서는 교외체험학습일 3일 전(주말, 휴일 제외) 까지 신청, 결과보고서는 체험학습 결과 후 7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16(체험학습)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할 경우 학부모의 신청을 받아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체험학습 실시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따로 정한다.

 교외 체험학습은 국내 체험학습은 연간 7일 이내, 국외 체험학습은 연간 30일 이내로 하며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한다. 이 때 현장학습 승인신청서를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신청기한에서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기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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