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및 오존 계기교육, 민감군 질병결석 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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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하늬 | 등록일 | 22.03.18 | 조회수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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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오존 민감군은 학기 초에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미세먼지, 오존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사전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미세먼지 및 오존 민감군: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 기저질환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에 미세먼지 또는 오존과 관련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이나 향후 치료에 대한 의견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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