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중앙여자중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14기 청주중앙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청주중앙여중 등록일 22.03.07 조회수 82
첨부파일

공고번호 제2022-2

14기 청주중앙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후보등록 및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 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내용은 아래와 같음)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임기 : 2022.03.31까지

. 입후보자 등록 장소 : 청주중앙여자중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입후보자 등록 기간 : 202238() 13:00 ~ 2022310() 16:30

. 구비서류

(1) 입후보자 등록서(사진 3*4cm 첨부) 1

(2) 개인정보동의서 1

우리학교 누리집 학교운영위원회 게시판 탑재 및 행정실 비치

2. 위원선거

o 선거일시 : 2022318() 11:00~14:00

o 선출인원 : 5

o 선출방법 :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학부모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인 온라인 투표로 선출

o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10분 이내 소견발표.

3. 기타사항

o 입후보자가 학부모위원 정수와 동일한 때에는 무투표당선으로 한다.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211-18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

2022. 3. 7.

청주중앙여자중학교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이전글 청주중앙여자중학교 학부모회 규정 제정에 관한 의견 수렴 안내
다음글 2022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