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불법 운영 학원 및 국제학교 명칭를 사용하는 미인가 시설 등에 대한 유의사항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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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주중앙여중 | 등록일 | 24.06.24 | 조회수 | 53 | |
첨부파일 | ||||||
최근 승인ㆍ인가를 받지 않고 ‘국제학교’ 명칭을 쓰며 학생들을 모집하고, 수업료 환불을 거부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편·불법 운영 학원 피해 예방하고자하오니 아래 내용과 붙임파일의 카드뉴스를 읽어 보시고,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인가 교육시설 관련 피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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