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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을 위한 조사(지원대상 희귀질환명, 중증난치질환명)
작성자 박하늬 등록일 21.11.22 조회수 297
첨부파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70호)에 따라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완치되었거나 현재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는 학생은 제외됩니다. 생활수준에 따라 우선순위 선정 기준을 정하고 선정위원회의 선정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대상 질환명을 첨부파일로 안내하오니 대상 질환에 해당되고 의료비 지원을 받기 원하는 학생은 2021. 11. 23.(화) 내일까지 보건실에 방문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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