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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안내
작성자 최진영 등록일 20.11.13 조회수 157
첨부파일

1113()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며 이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중점관리시설(노래방, 식당, 카페 ), 일반관리시설(PC, 학원, 독서실, 영화관, 백화점, 결혼·장례식장 ), 대중교통, 집회 현장, 의료기관·약국 및 요양시설, 종교시설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다 함께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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