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중앙여자중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마스크 5부제에 따른 본인 확인 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작성자 최진영 등록일 20.03.16 조회수 221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본인 확인을 위해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

 

이전글 마스크 사용 개정 권고사항(식약처) 안내
다음글 2020학년도 1학기 시간표